후원안내후원혜택여러분의 나눔이 살기좋은 양천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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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양천사랑복지재단 기부금에 대한 공제 안내
재단법인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하시는 기부금품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법정기부금 영수증으로 발행이 됩니다.
기부금의 개념
대가없이 증여되는 금전, 또는 재산적 가치를 말하며,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는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과금(公課金) 과도 다릅니다.
기부금의 구분
- 현행 세법에서는 기부금 용도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도한 지원 방지 및 사외유출방지 등을 위해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또는 필요경비)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법정기부금(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
-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보다 공제한도가 높습니다.
· 소득세법(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세액공제(사업자는 필요경비)
· 법인세법(법인)은 소득금액(이익)의 50% 한도로 손금산입
< 법정기부금 단체 > (법인세법 제24조)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특별재난 포함)에 따른 이재민(해외이재민 포함) 구호금품
◦공공 교육기관(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한정)
◦공공 의료기관(시설비․교육비․연구비 한정)
◦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모금기관(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해당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단, 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해당
나.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입니다.
· 소득세법(개인)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는 10%) 한도로 공제
· 법인세법(법인)은 소득금액(이익)의 10% 한도로 손금산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은 법인과 개인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는 지정기탁금과 위의 지정기부금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지정기탁금을 포함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는 모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세제혜택
가. 법인기부 세제혜택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할 경우)
1) 법인이 기부하였을 경우 각 법률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구분 | 손금산입 한도액 |
법정기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기부할 경우) |
(기준소득금액) × 50% ※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법정․지정기부금-이월결손금 |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
※ 법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2항6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
- 기부금 손금산입의 금전적 혜택 = 기부금 × 적용 법인세율 × 1.1(주민세 포함)
법인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
200억 초과 | 22% |
※ 법인세 납부액의 10% 만큼 추가적으로 주민세를 납부함으로 1.1을 곱함
2) 사례
예시) 기준소득금액이 10억원인 법인이 2억원의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와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의 차이
구분 | 법정기부금 –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기부할 경우 (50%) |
지정기부금 –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10%) |
법인이 2억원을 기부하였을 경우 |
10억(기준소득금액) × 50% = 5억원(손금한도액)이므로 전체 기부금 2억원을 공제 ↓ 세금적 혜택은 2억(기부금) × 법인세율(2억원초과 20%) × 1.1(주민세포함) = 4,400만원 |
10억(기준소득금액) × 10% = 1억원(손금한도액)이므로 전체 기부금 중 1억원을 공제 ↓ 세금적 혜택은 1억(기부금) × 법인세율(2억원초과 20%) × 1.1(주민세포함) = 2,200만원 |
- 손금한도액이란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기부금 공제한도액)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며, 기부한 금액에 대한 공제비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은 위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이다. 기부금 공제한도액이 클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는 상황에 따라 지정기부금이면 공제받지 못할 금액을 법정기부금이면 공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부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아닌 소득금액에 대한 한도율 임에 유의
나. 개인기부 세제혜택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가) 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차이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기부하였을 경우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받음
- 세액공제율은 기부금 2,000만원 이하는 15%, 2,000만원 초과는 30%
ex) 3,000만원 기부금의 경우 2,000만원은 15%(세액공제율) + 1,000만원은 30%(세액공제율)
- 각 법률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구분 | 세액공제 한도액 |
법정기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기부할 경우) |
종합소득금액 × 100% |
지정기부금 |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 × 30%(종교단체 10%) |
※ 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례
예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인(연봉 약 4,800만원 정도) A씨가 1천만원의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의 차이
구분 | 법정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 (100%) |
지정기부금 –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30%) |
A씨가 1천만원을 기부하였을 경우 |
3천만원(종합소득금액) × 100%(법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율) =3천만원 한도 세액공제 ↓ 한도내 금액임으로 기부한 금액인 1천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음 ↓ 세금적 혜택은 1천만원(기부금) × 15%(기부금세액공제율) × 1.1(주민세포함) = 1,650,000원 |
3천만원(종합소득금액)× 30%(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율)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한도를 초과했음으로 한도금액인 9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음 ↓ 세금적 혜택은 900만원(기부금) × 15%(기부금세액공제율) × 1.1(주민세포함) = 1,48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