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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양천사랑복지재단 기부금에 대한 공제 안내
재단법인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하시는 기부금품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특례기부금 영수증으로 발행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발급하며, 세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특례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기부금의 개념
대가없이 증여되는 금전, 또는 재산적 가치를 말하며,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는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과금(公課金) 과도 다릅니다.
기부금의 구분
- 현행 세법에서는 기부금 용도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도한 지원 방지 및 사외유출방지 등을 위해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또는 필요경비)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특례기부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지기부하는 기부금)
-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으로, 일반기부금보다 높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 개인: 특례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며, 기부금 종류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계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특례기부금의 주요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 국방헌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일정한 공공 교육기관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그 밖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특례기부금
나.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 개인: 일반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며,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한도가 적용됩니다.
· 법인: 일반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가. 법인기부 세제혜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지정기부할 경우)
1) 법인이 기부하였을 경우 각 법률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 구분 | 손금산입 한도액 |
| 특례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지정기부)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지정기부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일반기부금보다 높은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 법인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 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
| 3,000억 초과 | 25% |
2) 사례
예시) 기준소득금액이 10억원인 법인이 2억원의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통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지정기부하였을 경우와 일반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의 차이
| 구분 | 특례기부금 –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기부할 경우 (50%) |
일반기부금 – 일반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10%) |
| 법인이 2억원을 기부하였을 경우 |
10억(기준소득금액) × 50% = 5억원(손금한도액)이므로 전체 기부금 2억원을 공제 ↓ 2억(기부금) × 법인세율(2억원초과 20%) = 4,000만원 법인세 감소효과 |
10억(기준소득금액) × 10% = 1억원(손금한도액)이므로 전체 기부금 중 1억원을 공제 ↓ 1억(기부금) × 법인세율(2억원초과 20%) = 2,000만원 법인세 감소효과 |
※ 실제 법인세 절감액은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 누진공제, 다른 세무상 조정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세금 절감 효과는 법인세 감소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개인기부 세제혜택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했을 경우와 일반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차이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기부하였을 경우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받음
- 세액공제율은 기부금 1,000만원 이하는 15%, 2,000만원 초과는 30%
ex) 3,000만원 기부금의 경우 1,000만원은 15%(세액공제율) + 2,000만원은 30%(세액공제율) = 750만원(총 세액공제액)
- 각 법률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세액공제 한도액 |
특례기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기부할 경우) |
종합소득금액 × 100% |
| 일반기부금 | (종합소득금액-특례기부금) × 30%(종교단체 기부금은 별도 한도적용) |
※ 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례
예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A씨가 1,000만원의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와 일반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의 차이
| 구분 | 특례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 (100%) |
일반기부금 –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30%) |
| A씨가 1천만원을 기부하였을 경우 |
3천만원(종합소득금액) × 1,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
3천만원(종합소득금액)× 30%(일반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율) =900만원(세액공제 한도액) ↓ 한도를 초과했음으로 한도금액인 9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음 ↓ 세금적 혜택은 900만원(기부금) × 15%(기부금세액공제율) =135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