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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한의신문 - 한의약 통해 취약계층 아동 건강한 삶 누릴 수 있도록 협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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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천사랑복지재단 작성일2020-03-20 11:28 조회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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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양천구한의사회(회장 배창욱)는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맞춤 케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아동은 인근 한의원과의 매칭을 통해 한약제공, 침치료 등 무료한의진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양천구한의사회는 지난 21일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 강남구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정찬 사무총장, 양천구 드림스타트 국선덕 과장 등을 비롯한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 2020년도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양천구한의사회가 취약가정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 개선을 돕는 양천구 드림스타트 팀에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양천구 드림스타트 팀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천구한의사회와 양천구 드림스타트 팀은 업무협약체결(MOU)을 맺고,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배창욱 회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주 의미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국단위로 살펴봐도 지자체 한의사회가 직접적으로 MOU를 체결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계적인 사업은 없다”며 “양천구한의사회가 보건소 및 구청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했던 것이 좋은 사업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 회장은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걱정과는 달리 많은 회원 분들께서 참여해줘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사업이라는 생각보다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 불철주야 노력해 작년 12개구에서 시행했던 난임사업이 확대돼 올해는 서울시 전체 25개구에서 모두 시행된다”며 “치매사업과 난임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함께 열심히 준비해 결실을 맺어보자”고 말했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치매, 난임사업과 더불어 취약 아동들을 위해 한의치료까지 해주는 양천구한의사회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서울시한의사회 역시 한의약 육성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통해 한의약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홍 회장은 “서울시청에서 시에서는 최초로 한의약육성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게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서울시 한의약 정책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시와 긴밀히 협조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더욱 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제32회 정기총회 표창 △제32회 정기총회 양천허준 대상 시상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중앙 및 지부 대의원 선출 등이 진행됐다.


 


정기총회 표창 및 양천허준 대상 시상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표창은 △김동일 원장(상현한의원)이 지부회장표창은 △이영보 원장(빛샘한의원) △정벌 원장(자생한방병원) △신지나 원장(튼튼마디한의원)이 각각 전달받았고, 양천허준 대상은 △이춘근 원장(목동한의원) △유봉선 원장(유승오한의원)이 수상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 됐으며, 중앙대의원에는 김동일 원장(상현한의원)과 이종훈 원장(함소아한의원)이 선출됐다. 나머지 중앙대의원 1명, 예비대의원 1명 그리고 지부대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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