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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현금지원요청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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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천사랑복지재단 작성일2020-07-08 12:53 조회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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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사랑복지재단  현금지원


1. 지원내용 : 결연후원(1:1 결연 매월지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장학금 등)
    - 재원에 따라 지급대상이 중위소득 120%이하, 80%이하인 경우가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상의 필요

2. 제출서류 : 1)공문
                    2)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1)
                    3)현금지원대상추천양식(첨부2)
                      - 생활실태 부분을 상세히 작성요망
                      - 아동청소년 결연금 또는 장학금인 경우 학교와 학년 필수 기재
                    4)통장사본
                    5)소득증빙자료(수급증빙서류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6)주민등록등본


[이 게시물은 양천사랑복지재단님에 의해 2020-07-08 16:35:14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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