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후원자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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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천사랑복지재단 작성일2020-09-07 11:08 조회1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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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성금기탁서양식.hwp (20.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0-09-07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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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정기탁서현금.hwp (17.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0-09-07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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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신청서 양식.hwp (18.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0-09-07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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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정기탁서현물.hwp (18.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0-09-07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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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현물 장부가액확인서.hwp (13.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0-09-07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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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사랑복지재단 기부금품 후원시 필요서류 안내
1. 양천사랑 행복나눔 성금기탁서(현금)
- 배분대상 : 양천구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지원
- 입금방법 : 기탁서 작성 후 계좌입금
- 입금계좌 : 우리은행 015-176590-13-554 (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지정기탁서(현금)
- 특성 : 특정대상, 특정시기 제한된 범주에 후원금 1,000만원 이상 기탁시
- 배분대상 : 양천구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지원
- 입금방법 : 기탁서 작성 후 계좌입금
- 입금계좌 : 우리은행 015-176590-13-554 (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
3. CMS가입(변경)*자동납부신청서(현금)
- 특성 : 매월 정기적인 후원금을 후원자의 계좌에서 자동납부
- 배분대상 : 양천구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지원
- 입금방법 : 후원자 해당계좌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지정된 일자에 자동으로 이체됨
4. 지정기탁서(현물)
-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원하길 희망하는 경우
- 물건을 구입하여 후원하는 경우 구입증빙영수증 첨부
- 회사의 생산품 또는 판매품을 후원하는 경우 장부가액확인서 첨부
(장부가액확인서는 시중 거래가가 아닌 기업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생산원가 또는 구입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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