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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사랑복지재단 2019년 공익법인 결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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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천사랑복지재단 작성일2020-04-27 15:08 조회1,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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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사랑복지재단 2019년 결산서류 공시 안내 **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양천구청에서 출연한 공익법인으로써 양천구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재단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공시합니다  (상세검색에서 단체명 : 양천사랑복지재단 입력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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