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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5] 강서양천신문 - 양천사랑복지재단, 기부금품 모집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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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천사랑복지재단 작성일2019-09-05 10:07 조회1,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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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사랑복지재단이 재정경제부에서 인정하는 공익성 기부금품 모집 대상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인 및 기업의 경우도 소득금액의 5%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양천구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지정 기부단체로 등록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재단 윤호병 사무국장은 지난 4일 “이번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은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의 승인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후원자와 함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양천구가 지난 2005년 12월 설립해 ▲ 소년소녀 가정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 ▲ 지역사회복지지표 발간 ▲ 우수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 ▲ 청소년 독서실과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수탁운영 ▲ 장애인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및 푸드마켓 운영 ▲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재단이다.

양석현기자 (gsyck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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