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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고] 구립한별어린이집 시설장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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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천사랑복지재단 작성일2019-10-24 13:42 조회1,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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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사랑복지재단 공고 제2019 - 09


구립한별어린이집 시설장 모집 공고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는 구립한별어린이집 재위탁 신청에 따라 시설장으로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1024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


1. 채용직종 및 모집인원․응시자격


   - 직무설명자료 및 영유아보육법 참조


직 위

직 종

인원

     (영유아보육법 21조의 별표 1) 

원장

계약직

1

 < 자격요건 >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통사항>

    1. 상근종사가 가능한 자(겸직 불가)

    2.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원장 정년 만65)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포함)


 

2.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2019. 10. 24 ~ 2019. 11. 01.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1. 01.

 ○ 2차 면접시험 : 2019. 11. 04.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차 면접시험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1. 05. /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일 : 2020. 3. 02. 

최종합격자는 우리 재단이 구립한별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으로 결정 되었을 시에 한하여 시설장으로 채용됨.

 

 

3.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10.25.2019.11.01, 15:00 까지

                            (,일요일 제외)

   . 접수시간 : 09:00 18:00, 단 접수마감일은 15:00 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인터넷 접수 불가)

 

4.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양천사랑복지재단(양천구 목동동로81, 해누리타운 9)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www.eloveyc.or.kr) 공지사항 첨부서식 다운받아 작성

 

5. 계약기간 및 보수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5(위탁기간 만료일)

  ○ 보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름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첨부 소정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붙임 참조, A4용지 3매 이내)

   구립한별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A4용지 5매 이내)

   ④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소지자에 한함)

   경력기술서 또는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경력증명서 등)

      (단 학력, 자격, 경력사항은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 등 입증서류에   근무부서/담당업무 등 구체적 내용이 기재 된 서류에 의함)

      ※ 추후 검증하여 사실과 상이하면 임용 취소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⑥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 등본 1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⑧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및 신원진술서 각 1

 

7. 응시자 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8. 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9. 응시자 유의사항

   . 경력은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허위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위탁신청에 탈락하거나 임용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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