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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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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천사랑복지재단 작성일2026-07-16 09:48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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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양천사랑복지재단 공고 제2026 - 04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양천구청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채용에 지원해주신 응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류 및 면접 전형,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1. 최종합격자 명단

채용직위

직급

응시번호

최종합격자

연락처

사무총장

1

2026-02-03

*

3777

- 임용예정일 : 2026. 7. 20. ()

- 예비합격자 : 없음

 

2. 면접시험 과정 공개

채용분야

채용인원

서류합격인원

면접대상인원

면접참석인원

최종합격자

사무총장

1

4

4

3

1

 

3.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 출 처 : 양천사랑복지재단(양천구 목동동로81, 9)

-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및 서약서 각 1(첨부소정양식)

. 채용신체검사서 1,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남자일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첨부 소정양식)

 

4. 기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반환요청 후 14일이내 등기우편 발송).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재단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 구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최종합격 이후여도 구비서류 및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3개월이내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 취소(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에게 최종합격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 , 예비합격자가 없는 경우 추후 기일을 정해 재공고

 

5. 문의처 : 양천사랑복지재단 경영지원팀 (02-6949-6211)

 2026년  7월  16

재단법인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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