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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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천사랑복지재단 작성일2026-07-16 09:48 조회1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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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진술서 및 서약서_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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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사랑복지재단 공고 제2026 - 04호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양천구청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채용에 지원해주신 응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류 및 면접 전형,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1. 최종합격자 명단
채용직위 | 직급 | 응시번호 | 최종합격자 | 연락처 |
사무총장 | 1급 | 2026-02-03 | 박*희 | 3777 |
- 임용예정일 : 2026. 7. 20. (월)
- 예비합격자 : 없음
2. 면접시험 과정 공개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서류합격인원 | 면접대상인원 | 면접참석인원 | 최종합격자 |
사무총장 | 1명 | 4명 | 4명 | 3명 | 1명 |
3.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 출 처 : 양천사랑복지재단(양천구 목동동로81, 9층)
- 제출서류
가. 신원진술서 및 서약서 각 1부(첨부소정양식)
나. 채용신체검사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남자일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다.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첨부 소정양식)
4. 기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반환요청 후 14일이내 등기우편 발송).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재단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단, 구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최종합격 이후여도 구비서류 및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3개월이내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 취소(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에게 최종합격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 단, 예비합격자가 없는 경우 추후 기일을 정해 재공고
5. 문의처 : 양천사랑복지재단 경영지원팀 (02-6949-6211)
2026년 7월 16일
재단법인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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