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구립한별어린이집 시설장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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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천사랑복지재단 작성일2019-10-24 13:42 조회2,10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어린이집 원장 채용 공고문 및 첨부서식20191024.hwp (48.0K) 113회 다운로드 DATE : 2019-10-24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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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사랑복지재단 공고 제2019 - 09호
구립한별어린이집 시설장 모집 공고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는 구립한별어린이집 재위탁 신청에 따라 시설장으로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
1. 채용직종 및 모집인원․응시자격
- 직무설명자료 및 영유아보육법 참조
직 위 | 직 종 | 인원 | 응 시 자 격(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별표 1) |
원장 | 계약직 | 1명 | < 자격요건 >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통사항>
1. 상근종사가 가능한 자(겸직 불가)
2.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원장 정년 만65세)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포함)
2.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2019. 10. 24 ~ 2019. 11. 01.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1. 01.
○ 2차 면접시험 : 2019. 11. 04.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1. 05. /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일 : 2020. 3. 02.
※ 최종합격자는 우리 재단이 구립한별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으로 결정 되었을 시에 한하여 시설장으로 채용됨. |
3.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10.25.~2019.11.01, 15:00 까지
(토,일요일 제외)
가. 접수시간 : 09:00 ~ 18:00, ※ 단 접수마감일은 15:00 까지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인터넷 접수 불가)
4.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양천사랑복지재단(양천구 목동동로81, 해누리타운 9층)
○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www.eloveyc.or.kr) 공지사항 첨부서식 다운받아 작성
5. 계약기간 및 보수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5년(위탁기간 만료일)
○ 보 수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름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첨부 소정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붙임 참조, A4용지 3매 이내)
③ 구립한별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④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⑤ 경력기술서 또는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경력증명서 등)
(단 학력, 자격, 경력사항은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 등 입증서류에 근무부서/담당업무 등 구체적 내용이 기재 된 서류에 의함)
※ 추후 검증하여 사실과 상이하면 임용 취소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⑧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및 신원진술서 각 1부
7. 응시자 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8. 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경력은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허위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위탁신청에 탈락하거나 임용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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