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사랑복지재단 2013년 결산서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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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천사랑 작성일2014-03-11 15:09 조회1,8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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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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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양천구청에서 출연한 공익법인으로써 양천구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재단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공시합니다 <======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함
(상세검색에서 단체명 : 양천사랑복지재단 입력 후 검색)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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