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생활고에 처한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조사대상은 ▲법적보호대상에 해당되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가정 ▲법적보호대상에는 미흡하나 긴급지원을 요하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또는 탈락한 가구의 생활실태 재확인 등이다.
특히 구는 관내 복지기관, 종교단체, 상공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기관을 하나의 협의체로 구성·운영함으로써 법정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에 대한 신속하고 긴급한 구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업, 종교단체, 독지가 등의 후원자를 발굴․모집해 위기가정과 연계하는 '희망나눔 1대1 결연사업'의 확대도 실시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성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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