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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지원기관 결과보고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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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천사랑 작성일2013-11-14 17:50 조회9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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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단을 통해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한 기관에서는 본 양식에 의거하여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를 해주십시요.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서울공동모금회가 모금협약을 맺은 관계로 모든 기준은 모금회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결과 및  정산보고를 공문으로 해주시고, 

영수증등 관련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전화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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